5년간 전남 불법농약 유통 43건…무등록·품질 불합격 등 적발

[국감브리핑] 김선교 의원 "농작물 2차 피해…국민 건강 위협"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이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뉴스1 DB

(무안=뉴스1) 김동수 기자 = 최근 5년간 전남 지역에서 불법 농약을 유통하다 적발된 사례가 43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5년간(2019~2024년 9월) 불법 농약 유통 위반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500건이 적발됐다.

지역별로 경기가 1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충남 각 48건, 강원 45건, 전북 44건, 전남 43건 등 순으로 집계됐다.

무등록 농약·미표시사항 등 부정 농약 129건, 품질 불합격 등 불량 농약 108건, 기타 위반 237건으로 파악됐다.

부정 농약 온라인 유통 판매가 2022년 10건에서 2023년 44건으로 대폭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조치도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선교 의원은 "불법 밀수 및 온라인 해외직구 등으로 유통되거나 미등록된 불법 농약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농업인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며 "농산물 안정성과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농약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농작물의 2차 피해와 농업인 뿐 아니라 국민 건강의 위협이 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며 "해외 온라인 판매 농약 유통과 관련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