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10대 여학생 살인' 박대성 "가족 불화·궁핍 분풀이 삼아"

살인·살인예비죄 혐의 구속기소…"심신미약 아니다"
가족과 불화, 경제적 궁핍 등 이유로 범행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전경. 뉴스1 DB

(순천=뉴스1) 김동수 기자 =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학생을 살해한 박대성(30)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김병철 형사2부장)은 살인, 살인예비죄 혐의로 박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박 씨가 가족과의 불화, 경제적 궁핍 등을 이유로 일면식 없는 여성을 분풀이 대상으로 삼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범행 당시 박 씨의 음주량, 보행 상태, 다수 참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심신상실·미약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박 씨가 범행 이후 흉기를 소지한 채 인근 주점을 배회하며 살해 대상을 물색한 점 등을 토대로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유족과 목격자에게 심리 치료 및 장례비, 생계비 지급 등 지원 조치에 만전을 기했다"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0시 43분쯤 순천시 조례동 한 길거리에서 A 양(17)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범행 이후 흉기를 버리고 호프집과 노래방 등을 돌아다녔다.

그는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서 "소주 4병을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피해자와 모르는 사이"라고 말했다.

박 씨는 주차된 차량을 발로 차다 차주와 시비가 붙어 사건 발생 1시간 30여 분만에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kd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