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수사내용유출 의혹' 현직 경찰관에 중형 구형

징역 2년·벌금 2천만원…당사자 "억울하다"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검경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고 피의자에 대한 수사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23일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기소된 A 경정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검경브로커 성 모씨(63)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A 경정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63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른 여러 사건으로 총 징역 4년 8개월을 선고받았던 브로커 성 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A 경정은 지난 2021년쯤 광주 광산경찰서가 수사하던 코인 투자사기 사건 피의자 탁 모씨(45)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한 이후 지인이자 브로커인 성 씨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성 씨는 A 경정에게 골프·식사를 접대하고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성 씨는 탁 씨로부터 17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검찰·경찰 등에 대한 수사무사를 해주고, 경찰 승진 청탁에 관여한 혐의로 줄줄이 기소됐다.

A 경정 측은 성 씨로부터 어떤 금품도 받은 적이 없고, 수사 내용을 유출하거나 수사 편의를 봐준 적이 없다며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A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성 씨로부터 금품을 받지 않았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성 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자신의 처벌을 낮추기 위해 허위 진술할 동기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12월 13일 오후 2시 동일 법정에서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