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에 누워있던 취객 차로 밟고 달아난 20대 영장

사고 직후 교통사고 아닌 '사람 쓰러져있다' 119 신고 후 도주

전남 해남경찰서 전경. (해남경찰 제공)/뉴스1

(해남=뉴스1) 이승현 기자 = 길가에 누워있던 남성을 차로 밟고 달아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해남경찰서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2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 씨는 지난 20일 오후 10시 10분쯤 해남군 해남읍의 한 주차장 진입로에 누워있던 60대 취객 B 씨를 자신이 운전하던 레이로 밟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 씨는 사고 직후 119에 교통사고가 아닌 "길가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고 신고했고 이후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경찰은 A 씨를 운전자로 특정했다.

범행 사실을 부인하던 A 씨는 차량에 혈흔 등이 묻어있는 점 등 증거를 토대로 경찰이 추궁하자 범행을 인정했다.

A 씨는 배달을 가던 중 사고를 냈고, 경찰 조사에서 "어두워서 B 씨를 보지 못 했다. 겁이 나 도망쳤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A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pepp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