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심 받은 무기수 김신혜에 '무기징역' 구형
김신혜 씨 측은 '무죄' 최종 변론…12월 18일 선고
- 최성국 기자,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이수민 기자 = 검찰이 복역 중인 무기수 중 처음으로 재심을 받는 김신혜 씨(47·여)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지원장 박현수)는 21일 아버지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아 24년째 복역 중인 김 씨에 대한 재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김 씨에게 원심 구형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씨는 지난 2000년 3월 7일 전남 완도군에서 수면제 30여알을 술에 타 아버지(당시 53세)를 살해하고 같은날 오전 5시 50분쯤 전남 완도군 정도리 외딴 버스정류장 앞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다.
검찰은 김 씨가 아버지 앞으로 들어있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아버지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1·2심과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으나 이후 김 씨 측의 재심 신청을 받아들였다.
김 씨 측은 이날 재판부에 무죄를 내려달라고 최종 변론했다.
김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12월 18일 오전 10시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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