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제 안해서' 조카 발바닥 5대 때린 이모부…1심 유죄→2심 무죄

1심 법원 "다른 교육 방법 있었다" 벌금형 선고 유예
2심 법원 "무차별적 체벌 아니야" 무죄 선고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숙제를 안하고 놀았다는 이유로 10대 조카를 체벌한 40대 이모부가 1심에서는 '유죄'를,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 형의 선고 유예를 받은 A 씨(44)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0년 2월 전남 완도군의 주거지에서 10대인 조카의 발바닥을 플라스틱 파리채로 5차례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조카가 수학 문제집을 풀어오지 않고 게임만 했다는 이유로 체벌했다.

A 씨는 재판과정에서 해당 체벌은 피해아동의 어머니가 승낙했고, 교육 차원에서 훈육한 것이기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1심 법원은 A 씨의 행위가 신체적 학대에 해당한다며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1심 법원은 "당시 학대행위 외에 피해아동에 대한 다른 교육적 수단이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수단이나 방법 등에 비춰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제한된 형식으로 체벌을 한 것일 뿐 스스로의 감정을 못 이겨 무차별적으로 피해아동을 구타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아동도 당시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벌을 받았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체벌 횟수가 1회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발바닥을 파리채로 5회 때렸다는 것만으로는 아동의 신체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위험이나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