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됐는데 또 발의"…주민자치회장 자격 제한 조례 논란
광주 북구의회 기대서·주순일, 주민자치회 반대에도 밀어붙이기
- 박준배 기자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 북구의회 일부 의원이 주민자치회 임원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고집스럽게 밀어붙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주민 소통 부족과 주민자치회 위축 우려 등으로 한 차례 부결됐으나 또다시 발의를 강행해 주민을 무시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광주 북구의회에 따르면 행정자치위원회는 기대서·주순일 의원이 공동발의한 '광주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이날 심사한다.
이 조례안은 지난 8월 제297회 임시회 때 발의했으나 주민 의견 수렴 부족과 주민자치협의회 반대 등 논란이 일어 부결된 안이다.
기 의원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주민자치회의 자치회장의 자격과 궐위 시 직무대행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시 발의했다.
논란이 된 조항은 신설한 10조 2항이다. 기 의원은 '자치회장은 선출일 현재 해당 동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1년 이상 계속해서 두고 있는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주민자치회 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후보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조항은 주민자치회를 위축시키는 독소조항이라는 지적이 많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거주 주소지 위원과 사업장 주소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주민자치회장을 주소지 위원만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사업장 주소지 위원들에게 선거권은 주지만 피선거권은 박탈한다는 위헌적 내용이라는 것이다.
조례의 직접적인 당사자이자 북구 27개동 주민자치회장단으로 구성한 북구주민자치협의회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협의회의 한 주민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는 주소지 위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사업장 주소지 위원들도 많은데 회장단을 주소지 위원으로만 한정하면 주민자치회 참여의 폭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며 "위원 간에 차등을 두는 것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다르게 적용되는 위헌적 요소로 북구만이 아니라 향후 타 자치구에도 파문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례 발의 절차도 문제다. 주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졸속으로 발의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구의회 한 관계자는 "이 조례안은 두 차례나 졸속으로 발의됐다는 지적을 받는다"며 "민주당계 의원들이 왜 무리하게 공동 발의하며 밀어붙이는지 의아해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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