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손배 위자료 형평성 논란 끝?…인용금 변경 항소심 판단 잇따라
서울중앙지법·광주지법, 유사 사건에 인용액 차이 2~4배
광주고법 제1민사부, 일부 원고에 "인용금 너무 과소"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법원별로 5·18민주화운동 피해자들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산정 기준이 다르다는 형평성 논란이 국감에서까지 제기된 가운데 광주고법에서 원심보다 위자료를 높게 책정한 판결이 잇따랐다.
광주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이의영)는 5·18 유족 등 19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 대해 최종 인용금액을 변경했다고 20일 밝혔다.
원고들은 1980년대 5월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계엄군에 심각한 구타를 당하거나 보안대·상무대 등으로 끌려가 불법 구금·가혹 행위를 당한 5·18 피해 당사자 또는 가족들이다.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는 모두 전두환 등 신군부세력에 의해 헌정질서파괴범죄가 자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음을 인정했다.
다만 이번 항소심에서는 원고별 인용금액(피해 위자료)이 최대 2배 가량 늘어났다.
5·18 정신적 손배소송은 원고들의 신청에 따라 각 법원별로 이뤄지고 있는데, 유사 사건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법은 약 90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는 데 반해 광주지법은 2400만 원을 위자료로 책정하는 등 법원별로 2~4배의 위자료 액수 산정 차이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전국 법원을 피감기관으로 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같은 문제제기가 공식화됐다.
박병태 광주지법원장은 "동일 사안에서 유사한 위자료가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에 대해 공감한다. 각 재판부별 소통을 통해 위자료 산정 액수를 논의하고 있다. 앞으로는 다른 법원의 사례나 항소심 판단도 함께 고려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고법 제1민사부는 앞선 판결을 포함해 10건의 5·18 손배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을 17일 진행했고 손해배상이 인정된 피해자들에 대해선 "1심 인용금이 너무 과소하다"며 인정 위자료를 일부 상향했다.
일부 원고는 1심 인용금액보다 2배가 높은 위자료를 인정받기도 했다.
원고 45명이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1980년 5월 18일 시위에 가담했다가 행방불명된 A 씨의 유족이 1심에서 7200만 원을 인용 받았으나 이번 2심에서 1억 2090만 원을 위자료로 인정 받았다.
광주고법 관계자는 "위자료 산정은 각 사건별로, 재판부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전체 재판부가 산정액을 상향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해당 재판부가 합의를 통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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