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6m 추락해 중상…‘안전관리 소홀’ 현장 팀장 금고형

광주 북구 재건축 사업현장서 갱폼 사고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기소…금고 8개월 선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이승현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공사현장에서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아 외국인 근로자의 추락사고 원인을 제공한 60대 근로현장 팀장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63)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1일 오후 3시 15분쯤 광주 북구의 한 재건축정비사업 공사현장에서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40대 외국인 근로자 B 씨가 추락하는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해당 공사현장에선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갱폼 인양 작업이 진행됐다.

그러나 갱폼과 연결된 와이어는 장력이 충분하지 않았고 고정볼트가 해체된 갱폼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갑자기 외벽에서 탈락했다.

갱폼 내부에서 작업 중이던 B 씨는 중심을 잃고 6m 아래 지면으로 추락,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김용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치료비 일부를 부담했으나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