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 의혹' 논평 지시한 공공기관 직원 "혐의 부인"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4·10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전남도 산하기관 소속 직원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남도 산하기관의 직원 A 씨(52)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 씨는 4·10총선 하루 전 강은미 녹색정의당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광주 서구을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 씨가 직원에게 '양 후보가 서창동 일대에서 호별 방문 선거운동을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내용의 논평을 작성해 기자들에게 배포하게 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해당 논평에는 양부남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는 문구도 포함됐다.
반면 A 씨 측은 '제보를 받은 것이 사실이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해달라는 취지였을 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설령 허위사실에 해당해도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기자들에게 해당 논평을 배포한 것은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 등 관련 절차를 밟기로 했다. A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11월 15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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