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 검사' 거부한 자녀에 폭언 쏟아낸 60대 아버지 실형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친자 검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60대 아버지가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62)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각 40시간의 아동학대·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3월쯤 전남 화순의 자택에서 10대 자녀에게 전화를 걸어 "너희 엄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위협하고, 4월엔 이혼한 아내에게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라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통화를 하던 자녀가 '친자 검사를 받고 싶지 않다'고 말하자 이같은 일을 벌였다.

김용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범행의 경위와 피해자의 취약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다른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