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30대…만취 후 교통사고 내 구속

[자료사진]광주 북부경찰서/뉴스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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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음주 운전 전과로 무면허 상태인 30대가 또다시 음주 운전 교통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30대 A 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월 14일 오후 7시 40분쯤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B 씨(64)가 몰던 아우디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 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의 알코올 수치였다.

경찰은 A 씨가 과거 무면허 음주 운전 전과 기록 등을 확인하고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발부했다.

war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