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영광·곡성군수 재선거 '선거법 위반' 16건 수사

영광군수 선거만 14건에 20명…장세일 당선인도 고발돼

전남경찰청의 전경.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경찰이 10·16 전남 영광·곡성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16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17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영광·곡성군수 재선거와 관련해 16건(20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영광에서는 14건(20명)의 공직선거법 관련 사건이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장세일 영광군수 당선인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곡성군수 재선거 관련해서는 2건이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9건, 기부행위 3건, 사전선거운동·현수막 훼손 등 기타 4건이다.

경찰은 영광에서 제기된 이른바 차떼기(유권자를 투표소까지 실어나르는 행위)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유권자를 실어나르면 공직선거법 제23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재선거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사건의 공소시효는 내년 4월 16일이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