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체크카드로 양주 4병 마신 50대…잡고보니 '별 46개 수배범'

광주 북부경찰서의 모습./뉴스1 DB
광주 북부경찰서의 모습./뉴스1 DB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길거리에서 주운 타인의 체크카드로 술값 250만 원을 결제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여신전문금융법 위반 혐의 등으로 50대 A 씨를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0일 광주 북구 운암동에서 B 씨가 분실한 체크카드를 습득해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주운 체크카드로 서구 한 주점에서 고급양주 4병과 안주 등을 먹고 250만 원 가량을 결제했다.

경찰은 지난 16일 오후 1시쯤 광주 북구 용봉동의 한 고시원에서 A 씨를 검거했다.

무직인 A 씨는 범행을 시인하고 "생활비가 없어서 그랬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전과 46건의 전력이 있는 A 씨는 서울 등지에서 사기 혐의 등으로 수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한 뒤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war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