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매입형 유치원 선정 위해 뇌물 준 원장들 실형

주범격 원장 2명 항소심서 징역 10개월·징역 2년 각 선고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시교육청의 공립전환 사업(매입형 유치원) 관련해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 원장들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16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광주 한 유치원 원장 A 씨(54·여)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동일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유치원 원장 B 씨(54·여)는 일부 감형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유치원 관계자 C 씨(55)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은 교육청 간부공무원 D 씨(55),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받은 전직 언론인 E씨(56)의 항소는 모두 기각됐다.

이들은 2020년부터 2021년 사이에 광주시교육청의 매입형 유치원 사업에 관여해 금품을 주고받거나 관련 정보를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사립유치원 매입 국공립 전환 사업은 광주시교육청이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따라 추진한 사업으로, 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국공립 유치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A 씨는 매입형 유치원 선정을 위해 학부모와 교원 명의로 회의록을 허위 작성해 시교육청에 제출하는 등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다.

B 씨는 2021년 당시 최영환 광주시의원에게 매입형 유치원 선정을 부탁하며 뇌물 6000만 원 상당을 건네고, A 씨로부터 1억2000만 원, C 씨로부터 6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또 사업 관련 비공개 문건을 E 씨로부터 전달받고 200만원 상당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D 씨는 비공개인 매입형 유치원 선정 관련된 문건을 E 씨에게 건넨 혐의다.

1심 재판부는 "A 씨는 직원들에게 지급할 급여를 줄이기 위해 매입형 유치원에 선정되려 했고 뇌물 등 범죄로 사회 신뢰를 훼손해 죄책이 무겁다"며 "특히 유치원 운영회의록을 위조하고 위조 사실이 드러나자 학부모 회유, 뇌물 추가 제공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죄에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결과가 초래돼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각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과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의 뇌물 청탁에 개입했다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도주, 인터폴 수배가 내려졌던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은 1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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