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정 재난지원금 지급계획 누설한 전 광양시의원, 2심도 금고형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기소…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재판부 "재난지원금 지급계획도 보호 가치 있는 비밀"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확정되지 않은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SNS상에 퍼뜨린 전 전남 광양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16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 광양시의원 A 씨(67·여)의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광양시의원이던 지난 2022년 1월 카카오톡과 네이버밴드 등 SNS를 통해 '광양시가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미확정된 지원 계획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초래된 부작용이나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깊이 반성한다고 하면서도 범행을 부인했다"며 "광양시나 담당 공무원, 시민단체에게 일부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성과나 능력을 과시하거나 홍보하려는 욕심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고 이 과정에서 특정 집단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오랜 기간 광양시청 공무원이나 광양시의회 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에 나름의 공헌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당 사실을 공개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배포했다"면서 "공무상 비밀은 누설 즉시 범죄가 성립되는 범죄로, 재난지원급 지급 계획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