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브로커에 수사기밀 유출 혐의 전직 경무관…항소심도 징역 1년

현금 4천만원 받고 수사 정보 수시로 전달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뇌물을 받고 수사기밀을 유출한 전직 고위 경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1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무관 A 씨(60)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되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9월 15일 검경브로커 성모 씨(63)로부터 가상화폐 투자 사기범 탁모 씨에 대한 수사정보를 알아봐달라는 부탁과 현금 4000만 원을 받고 수사 기밀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탁 씨는 2021년 5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비상장주식, 코인 투자, 미술품 연계 가상자산 등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26억5000만 원과 다수의 코인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탁 씨는 경찰 인맥을 과시하는 성 씨에게 18억원 상당의 돈을 주고 사건 무마를 부탁했다.

A 씨는 친분이 있는 경찰관으로부터 수사 기밀을 받아 수시로 성 씨에게 전달했고 그 대가로 4000만 원을 수수했다.

A 씨는 수사 초기부터 항소심까지 수사 기밀을 유출하지 않았고 받은 4000만 원도 차용금일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수사정보를 제공받아 브로커에게 알려주고 4000만 원을 수수한 청탁 대가성도 인정된다.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범위에 있으나 예비적인 공소장 일부 변경에 따라 원심을 파기하고 동일 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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