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교제기간 무분별한 데이트 폭력 저지른 30대 실형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3개월의 짧은 교제 기간 무분별하게 데이트 폭력을 가한 30대에게 결국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상습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A 씨(33)와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부터 4월 사이 광주와 서울 등지에서 교제하던 여자친구를 6차례에 걸쳐 마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말다툼을 할 때마다 피해자를 손과 발로 마구 때렸다. 그는 가게 앞에 놓인 전기톱을 작동시킨 상태에서도 다른 손으로 폭행을 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폭력 행위의 횟수, 일부 범행에서 피고인이 휴대한 물건들의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전과, 가족들의 선처 탄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원심이 정한 형은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