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선관위 "유권자 실어나르기 절대 안된다" 강조(종합)
영광 선관위 '일부 가능' 입장에 "선관위 공식 아니다"
"일반인도 투표 목적 교통편의 제공 단 한 번도 안돼"
- 서충섭 기자
(영광=뉴스1) 서충섭 기자 = 전남 영광에서 '유권자 실어나르기'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선관위가 일반인과 정당을 포함한 투표 과정서 모든 선거인에 대한 교통 편의 제공은 안된다고 못 박았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오후 <뉴스1>이 보도한 '유권자 실어나르기'가 일부 가능하다는 영광군 선관위 입장에 대한 반박 입장을 전해왔다.
전남도선관위는 "선거인 대상 교통편의 제공이 1회 정도 가능하다는 영광군 선관위 입장은 현실적인 단속 상황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과정서 비롯된 직원 개인의 의견일 뿐"이라며 "선관위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밝힌다"고 했다.
도선관위는 또 "단속 과정에서 위법성 판단이 어렵다는 표현을 가능한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며 "원칙적으로 단 1회라도 투표를 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 교통편의를 제공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당과 후보자들에 이 사실을 재차 안내하고, 내일 실시되는 재선거 투표소 주변에서도 위반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하겠다"며 "일반인 역시 투표 목적으로 선거인에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단 1회도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영광군 선관위는 지난 11일 사전투표를 앞두고 '사전투표일 교통편의 제공에 관한 공직선거법 안내' 공문을 전달하고, 실제로 방문해 안내했다.
이 중 특정 정당 사무실을 방문한 자리서 선관위는 "(유권자 실어나르기가) 1회 정도 가능하고 2회부터는 구두상으로 주의를 주고, 3회부터는 경찰에 신고한다"고 절차를 안내했다.
현행법상 불법인 유권자 실어나르기가 마치 2회까지 가능한 것처럼 받아들여졌고, 선관위가 각 정당에 보낸 공문도 3항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위반된다'라고 명시돼, 1회 정도는 가능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실제로 특정 정당은 "반복적이 아닌 한두 번은 가능하다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알렸다.
하지만 실제 공직선거법 230조 제1항은 '선거인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로만 명시하고, 횟수는 정하고 있지 않다.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유권자를 실어나르면 공직선거법 제23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영광선관위는 "적발이 힘든 '차떼기' 단속 과정을 전하는 것이었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었다"며 "1회에서 바로 실어나르기를 확인하기 어렵다. 2회, 3회까지 반복해서 운행해야 비로소 반복적으로 운행하는 것을 확인한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영광군수 재선거 사전투표날에 진보당 관계자가 유권자들을 차량으로 실어날랐다고 신고했다.
아울러 이날 오전에는 민주당 당원인 영광의 한 마을이장이 전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보당의 유권자 실어나르기 정황을 증언했다.
이에 대해 진보당은 "선대본에서 파악하기에 불법적인 선거활동은 전혀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오히려 그간 공공연히 자행되어 왔던 각종 불법선거운동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감시단을 운영 중이다"고 반박했다.
zorba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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