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선관위 '정치자금법 위반' 지방의원·단체회장 검찰 고발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의회 의장선거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 단체 연합회장 A 씨와 B 지방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중순쯤 지방의회 의장선거와 관련해 연합회의 예산 300만 원을 B 의원에게 건넨 혐의(정차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의장선거 당내경선에 출마했던 B 의원은 A 씨로부터 해당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다.
전남선관위는 "정치자금 회계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위반 행위는 철저히 조사해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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