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서 훔친 카드로 이틀간 3400만원 흥청망청 사용한 10대 5명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차털이로 훔친 남의 신용카드를 이틀간 3400만원 가량 사용한 10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15일 절도,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군(16)과 B 군(16), C 양(15) 등 10대 청소년 5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 군은 지난 8월 12일 오전 3시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주택가에 세워진 차량에서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 군 등 2명은 A 군의 차털이 범행을 도와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물색하고 함께 신용카드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A 군은 차량 안에 놓인 차키를 사용해 훔친 차를 무면허로 몰기까지 했다.
이들은 훔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해 13만 원의 택시요금을 결제하는 등 1300만 원 상당을 무단 결제했다.
이후 A 군은 C 양 등에게 '광주에 오면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주겠다'며 불러내 마구잡이로 카드를 썼다.
이들이 신용카드를 훔친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사용한 금액은 3400여 만 원에 달했다.
이들은 이날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와의 합의, 다른 범행과의 재판 병합 등의 기회를 주기 위해 재판을 한 기일 속행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11월 26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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