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병원 사직 전공의 16명 '사직서 처리 지연' 손배소

[국감브리핑]백승아 의원 "정부 병원에 법적분쟁 지원해야"
전남대병원 올해 상반기 359억원 적자 기록

전남대학교병원의 전경. 뉴스1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남대병원 소속 전공의 16명이 병원을 상대로 '사직서 처리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개 국립대학교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 57명의 전공의가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전공의 사직처리 지연'과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전공의는 전남대병원이 16명(2억 4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대병원 11명(1억 6500만 원), 강원대·충남대병원 각 8명(1억 2000만 원), 부산대병원 6명(9000만 원), 충북대병원 3명(4500만 원), 제주대·경상국립대병원 각 2명(3000만 원), 전북대병원 1명(1500만 원) 순이다.

병원이 부담하는 소송비는 강원대 5800만 원, 서울대 2530만 원 등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병원은 소송 대응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아 소송비용 산정이 어려워 정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전공의들은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이 국민 보건의 중대한 위해 발생과 연관이 없고 민법상 근로기준법을 위반한다는 취지로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대학병원들이 사직서 수리를 미룸에 따라 취업과 개원 등에 제약을 받았다는 취지다.

대학병원 측은 "동일 사안임에도 각 병원이 변호사를 선임,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행정력 부담은 물론 소송 결과에 따라 수련병원의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의원실에 토로했다.

전남대병원은 올해 상반기에만 359억 원의 적자 손실액을 기록했다. 서울대병원(1627억 원), 경북대병원(612억 원)에 이은 전국 3번째 규모 적자다.

전남대병원은 의정갈등이 촉발되기 전인 지난해에는 11억 8600만 원의 흑자를 봤다.

백승아 의원은 "병원이 소송에서 패소할 시 제2, 제3의 집단소송으로 이어져 병원 경영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병원의 법적 분쟁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