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해" 단체로 몰려가 책상 차며 위협…법원 "학교 폭력"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한 학생에게 집단적으로 몰려가 책상을 발로 차며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2-1행정부(재판장 김정숙)는 A 학생이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조치결정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원고인 A 학생은 지난해 7월쯤 광주 한 고등학교에서 다수의 학생들과 함께 B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가해 사회봉사 3시간, 학생 특별교육이수 6시간 등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A 학생은 B 학생에게 길을 가다 C 학생과 부딪힌 것을 사과하라고 강요하며 책상을 발로 찼다. 이어 다른 학생들과 함께 피해학생을 몰아붙이고 비웃었다.
피해 학생은 책상에 머리를 부딪히며 뇌진탕 증세를 보였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A 학생의 각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원고 측은 "다른 가해 학생들에 비해 원고에게 과도하게 무거운 조치결정을 받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다른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에게 C 학생과의 일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행위로 볼 수 있다. 여러 명이 함께 사과를 요구하는 자체가 두려운 상황이 될 수 있어 이는 피해학생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심의위는 원고와 그 보호자에게 가해행위의 경위에 대해 상세히 묻고 의견을 청취한 뒤 심의를 진행했다. 각 조치 내용을 볼 때 심의위 결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심의위는 원고가 가해행위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신체·언어폭력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것으로 평가했고 이런 판단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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