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 맡으려 1.9억 줬는데 조합장 구속…"돈 내놔" 고발한 50대

수사로 사건 전모 드러나…뇌물공여로 함께 기소
항소심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

광주고등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분양대행사로 선정되기 위해 뇌물을 줬다가 불발될 상황에 처하자 고소장을 접수, 자신도 처벌 받게 된 50대 분양대행사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분양대행사 대표 A 씨(53·여)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5년 11월쯤 광주 동구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하던 조합장 B 씨에게 뇌물로 1억 90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 씨는 '분양대행사로 선정되고 싶으면 성의를 보이라'는 B 씨의 요구를 받고, 대행사가 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뇌물을 건넸다.

A 씨는 다른 건으로 B 씨가 구속 기소되자 자신이 줬던 뇌물을 돌려받기 위해 B 씨를 고소했다.

수사기관은 해당 고소 건을 수사하던 중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고, A 씨 또한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해 공무원에 준하는 조합장에게 뇌물을 준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하고 있고 뇌물을 공여한 경위가 다소 수동적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