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등 5·18민주유공자 범위 확대"

전진숙 등 광주·전남 의원들 개정안 발의
"새로 인정된 5·18 관련자도 유공자 대우"

제44회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공동취재) 2024.5.18/뉴스1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소년이 온다'의 한강 작가가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가운데 5·18민주유공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5·18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된 관련자들이 5·18 민주유공자로 등록돼 예우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사망자·행방불명자·부상자·그 밖의 희생자)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관련 보상심의위원회에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은 자'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2021년 개정된 5·18보상법은 성폭력 피해자, 수배·연행·구금된 사람,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학사 징계를 받은 사람을 관련자로 추가했다.

그러나 현행 5·18유공자법 제4조는 여전히 5·18 민주유공자의 적용 대상을 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 기타 희생자로만 국한하고 있어 새로 추가된 성폭력 피해자 등은 5·18 관련자로 인정받더라도 5·18 민주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하는 문제가 남았다.

이번 개정안은 성폭력 피해자 등 새로 인정된 5·18 관련자들이 유공자로 등록돼 예우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개정법률안 발의에는 전진숙, 민형배, 박지원, 박균택, 양부남, 조인철, 권향엽, 정준호, 안도걸 의원 등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29명의 의원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전진숙 의원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린 중요한 계기"라며, "5·18의 역사적 의미를 보존하고 관련자들을 정당하게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