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당 "진보당이 영광군수 사전투표일 유권자 실어날라"

"5번에서 나왔다고 어르신들 증언…신속히 수사해야"
진보당 "불법 선거활동 전혀 없었다…자체감시단 운영"

10·16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 지원하려 영광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재연 진보당 대표2024.9.28./뉴스1

(영광=뉴스1) 서충섭 기자 = 장현 조국혁신당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 후보 캠프는 14일 "사전투표일에 영광에서 진보당과 관련된 사람에 의해 유권자 실어나르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혁신당은 이날 언론에 "11일은 백수읍에서, 12일은 군남면에서 조직적으로 유권자 실어나르기가 이뤄졌다. 확보된 영상에 따르면 기호 5번 진보당에서 외지인을 동원해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을 실어날랐다"고 밝혔다.

앞서 영광에서는 지난 11~12일 10·16일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일 유권자를 차량으로 투표소까지 실어날랐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돼 수사 중이다.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유권자를 실어 날랐다면 공직선거법 제23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혁신당이 제공한 영상에는 어르신들이 사전투표일 자신들을 실어준 운전자에 대해 "당에서 데리러 왔다. 5번에서 왔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담겼다.

혁신당 측은 "공직선거법상 명백한 위법행위인 '유권자 실어나르기'에 대한 경찰과 관계 당국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면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 불법 선거를 뿌리 뽑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보당은 "선대본에서 파악하기에 불법적인 선거활동은 전혀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오히려 그간 공공연히 자행되어왔던 각종 불법선거운동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감시단을 운영 중이다"고 반박했다.

혁신당은 민주당을 향해서도 "선거운동에 지방의원 동원을 중단하라"면서 "광주시의원이 영광 선거운동을 하고 돌아가다 교통사고가 나 본회의 참석이 차질을 빚었다. 지방의원의 선거운동 동원 폐해가 반복되는 것에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zorba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