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산국립공원, 임산물 채취 등 불법·무질서 행위 집중 단속

임산물 채취 적발 현장 모습.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뉴스1
임산물 채취 적발 현장 모습.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뉴스1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단풍철에 접어드는 19일부터 내달 3일까지 가을성수기 불법·무질서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도토리 등 임산물 채취와 고지대 샛길출입, 진입로 불법주차 등이 해당한다.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비박과 야간등반 등을 집중 관리하기 위한 야간 특별단속팀도 운영한다.

김도웅 자원보전과장은 "자연 자원의 훼손 예방과 쾌적한 탐방환경 조성을 위해 탐방객 모두의 관심과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불법 행위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pepp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