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비대위, 교육부에 김이수 이사장 특별 감사 요청
의약품도매 합작법인 선정 부당 등
- 서충섭 기자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조선대 범조선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김이수 이사장에 대한 특별감사를 교육부에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비대위는 △사립학교법 위반 논란 △개방이사 후보 추천 과정 부당성 △법인감사 직무수행 부당성 △학사개입·총장 인사권 침해 △의약품도매 합작법인 선정 부당성· 새 병원 신축 절차 논란 등을 이유로 들었다.
결원이 발생한 이사회 이사 임원 충원이 2개월 이내 이뤄져야 하지만 이사회가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개방이사제가 이사장 권한 강화 수단으로 악용된다면서, 11명의 개방이사추천위원 중 5명을 법인이 추천해 이사장과 가까운 인사가 선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사회가 원친무효인 연구윤리위반 결정을 근거로 관련 전임교원에 소명 기회도 없이 연구비 반환 등 징계를 요구한 사례도 있다며 감사의 공정성 훼손을 우려했다.
전임교원 배정 과정에서도 이사회가 대학의 결정을 무시하고 임의로 변경하는가 하면 총장의 직원인사안이 이사장에 의해 일방적으로 반려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거론했다.
의약품도매 합작법인 파트너 선정 과정에서도 더 많은 수익을 제시한 업체가 떨어지고 적은 업체가 선정되면서 배임 의혹이 있다며, 이같은 논란들에 교육부가 철저히 조사해 줄 것으로 비대위는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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