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수 재선거 무소속 후보 현수막 훼손…경찰 수사
- 박지현 기자
(영광=뉴스1) 박지현 기자 = 10·16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4일 영광경찰서에 따르면 영광군 영광읍 우체국 사거리에 설치된 영광군수 재선거 오기원 무소속 후보의 현수막이 찢어졌다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훼손된 현수막은 오 후보의 얼굴 부분이 가로로 찢어진 상태였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와 현수막 등 설치를 방해하거나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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