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수업시간에 특강' 학원 적발…법원 "정보공개거부 부당"

학벌없는사회를위한 시민모임, 광주서부교육청 상대 승소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이 학교 정규 수업시간에 특강을 운영하다 행정 처분을 받은 학원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단독 장용기 부장판사는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광주서부교육지원청에 원고가 신청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 학원의 이름과 행정처분 사항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주문했다.

시민모임은 지난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광주지역의 일부 학원들이 학교 정규 수업시간에 학원 특강을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이 허위로 교외학습체험을 신청한 뒤 학교 수업에 빠지고 학원 특강을 받고 있다'며 특별점검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교육청은 민원 관련 점검을 통해 A 학원의 법률 위반 사실을 적발, 행정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교육청은 시민모임이 신청한 A 학원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시민모임이 신청한 청구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학원의 명칭은 이미 원고에게 알려진 사항으로 비공개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학원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공익을 위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 학원은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돼 피고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위법·부당한 행위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라며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법 학원에 대한 국민의 감시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이 사건 정보의 공개 필요성도 크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재판부의 판단에 시민모임은 "이 사건 외에도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영어유치원 명칭 사용, 선행학습 광고 등 불법 사교육 신고에 대한 결과를 부분 공개한 사례가 상당하다"며 "이런 소극적인 행정이 지속된다면 공익 제보가 위축되거나 다른 기관에 신고하는 사례가 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