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항소심서 1심 뒤집고 승소

광주고법 "광주 상수도 징수 조례 상위법 부합"

광주시청 본관 전경./뉴스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양영희)는 최근 지원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상수도사업본부 동북 수도사업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무효 확인'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광주 상수도사업본부가 부과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대상과 범위가 법적 근거에 부합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지원1구역 재개발조합은 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4억 4838만여 원을 부과하자 시 징수 조례가 환경부 표준 조례보다 범위를 확대해 부과했다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재개발조합 측의 주장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시는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중심으로 소송 전담팀(TF)을 구성해 유관기관과 협력, 법률 자문 등 체계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원인자부담금제도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입증하는 데 전력, 2심에서 이를 뒤집었다.

환경부 표준 조례의 경우 기초자치단체 등 전국을 포괄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어서 광역시에도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광주시 징수 조례는 수도법 등 상위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제정됐음을 재판부가 확인해 줬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시는 풀이했다.

시는 이번 판결이 다른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소송 사건(14건, 제소 금액 44억 원)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쳐 소송에 따른 대규모 환급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광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라 수도 공사나 다른 행위를 하면서 비용 발생의 원인 제공자에게 그 수도 공사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광주시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소송과 행정심판이 진행 중이며 대부분 패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 기간 산업인 상수도 사업의 위기 중 하나로 지적된다.

김일융 광주상수도사업본부장은 "상수도 행정의 신뢰성과 상수도 재정 건전성 확보에 중요한 판결"이라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관련 조례와 고시를 개정해 원인자부담금 부과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하고 소송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등 제도의 안정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nofatejb@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