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경찰, '사전투표 실어나르기' 수사…조국당 "심각한 우려"

지난 11일 백수읍서 유권자 5명 투표소까지 이송 정황
선관위에 10여차례 신고전화도…각당에 구두로 경고 조치만

10·16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 지원하려 영광을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재연 진보당 대표2024.9.28./뉴스1

(영광=뉴스1) 서충섭 기자 = 야당 최대 격전지인 전남 영광군수 선거에서 '유권자 실어나르기' 정황이 있다는 신고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영광군수 재선거 사전투표 둘째날인 12일 영광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1일 오전 영광 백수읍에서 차량으로 유권자 5명을 투표소까지 실어 날랐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사 중이다.

경찰은 제보된 동영상을 토대로 유권자를 실어 나른 운전자를 특정해 이송 경위를 수사할 방침이다.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유권자를 실어 날랐다면 공직선거법 제23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날 오전 군남면에서도 유권자 실어나르기가 신고되면서 현재 경찰은 2건의 실어나르기 의혹이 접수됐다.

선관위에도 실어나르기 의혹 문의가 잇따른다. 영광선관위에 따르면 사전선거가 시작된 지난 11일부터 이날까지 선관위에는 10여건 이상 신고전화가 접수됐다.

그러나 영광선관위는 고령자가 많고 인구가 적은 시골 특성상 선거 차량을 함께 이용할 여지도 있다고 보고, 차량 한대로 최대 3회까지 이송은 허용하고 그 이상 운행은 금지시킨다는 입장이다.

선관위는 선거운동 목적으로 실어나르기가 확인될 경우 경찰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조국혁신당 장현 후보 캠프는 "유권자를 투표장으로 실어나른 운전자는 영광 주민도 아닌 광주 사람이 영광까지 와서 이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전선거 첫날부터 유권자 실어나르기에 이어 둘째날에도 같은 수법이 자행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조국혁신당은 불법선거운동 제보를 접수받아 불법 선거를 뿌리뽑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 11일 "인천 강화 투표소 앞에서 유권자 실어나르기로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했다"면서 "이같은 사례를 발견하면 즉시 민주당에 제보하거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언급한 바 있다.

zorba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