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기지국 토지 임대차 일방 해지…9년간 무단점거"
땅 소유주 "LG유플러스가 계약 해지한 뒤 임야 무단 사용"
"누적 임차료 계산부터"…LG유플러스 측 "법률 검토 필요"
- 김동수 기자
(여수=뉴스1) 김동수 기자 = 국내 한 대기업이 이동통신 기지국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이후 수년간 무단으로 점거해 사용 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토지 소유주는 누적 임차료를 배상하라며 관련기관에 민원을 제기했고, 업체 측은 법률 검토 등을 통해 따져보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14일 민원인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등에 따르면 전남 여수시 소재 임야 300평을 소유하고 있는 A 씨는 최근 진흥원에 '대기업 LG유플러스의 횡포를 고발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 내용에는 LG유플러스 측이 토지 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10년 가까이 무상으로 A 씨의 땅을 사용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A 씨는 2005년 3월 LG유플러스의 전신인 LG텔레콤과 토지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하고 해당 부지에 기지국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업체 측으로부터 10년 동안 매년 350만 원의 사용료를 받았다.
계약이 종료되던 해인 2015년 업체 측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고 별도의 계약갱신, 시설 철거, 운용 중단 등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재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기간만 무려 9년이다. A 씨는 업체 측에 누적 임차료와 이자 등을 포함한 가격을 산정해 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업체 측은 오히려 A 씨에게 2005년 토지 임대차 계약 당시 체결했던 금액보다 3.5배가 낮은 매년 100만 원 수준의 계약을 제안했고 누적 임차료는 배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A 씨는 "과거 임차료는 지불하지 않고 '지금부터 사용료를 지급하겠다'는 업체의 태도가 어이가 없었다"며 "대기업이 선량한 시민을 상대로 우롱하는데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업체 측은 토지에 이동통신장비 기지국을 설치할 경우 타 통신사(KT, SKT)와 함께 이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 측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대규모 임야 또는 토지에 기기 설치를 할 때 '주관사'와 '참여사'로 분류하는데 주관사가 먼저 사용 중이면 참여사는 같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며 "민원에 대해선 법적 해석과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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