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역서 화물차 번호판 말소 않고 재사용한 업체 대표 적발

광주 관상경찰서의 모습. 뉴스1 DB
광주 관상경찰서의 모습. 뉴스1 DB

(광주=뉴스1) 박지현 기자 = 광주 지역에서 사용하던 화물차 번호판을 말소하지 않고 군산에서 사용한 운수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업체 대표 A 씨를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지난 2023년 8월까지 3년간 광주에서 등록한 화물차 번호판 5개를 말소하지 않고 군산 지역에서 그대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에 따르면 타 지역에서 운수사업을 하려면 기존 등록지에서 말소 후 새로 신청해야 한다. 번호판 발급에는 1대당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가 화물차 번호판 말소이력을 공유하지 않는 점을 악용한 A 씨의 불법 행위는 광주 광산구청이 지난 8월 경찰에 고발하면서 들통났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해 신병 처리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war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