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평환 광주시의원 '여론조사 이중투표 권유' 인정…11월1일 선고

총선 민주당 경선서 특정 예비후보 당선 위해 권유

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안평환 광주시의회 의원(56)이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권리·일반당원 이중투표를 권유한 행위를 인정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평환 광주시의원과 A 씨에 대한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안 의원은 지난 2월 19일쯤 특정 예비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참여한 60여 명에게 권리당원·일반당원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민주당 광주 북구 여성위원회의 단체 대화방에 참여한 23명을 대상으로 이중투표를 권유하는 게시글을 작성한 혐의다.

이들은 여론조사에서 유리한 결과를 받기 위해 '권리당원 투표에 참여한 이후에도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화가 올 수 있다. 그 때는 권리당원이 아닌 일반 시민으로 투표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안 의원과 A 씨는 이날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이날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안 의원에 대해선 양형 자료 체줄과 피고인 신문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11월 1일 광주지법 동일 법정에서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