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간 금배지 운명은…광주·전남 민주당 의원 4명 재판 넘겨져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종료…광주 2명·전남 2명 기소
의원 18명 중 5명 리스크…국정감사 후 유·무죄 공방 예상

국회의원들에게 지급된 배지. 뉴스1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4·10 총선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10일 만료되는 가운데 광주·전남 국회의원 18명 중 4명(광주 2명·전남 2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은 30일 첫 재판을 받는다.

정 의원은 지난 2월 민주당 광주 북구갑 경선 과정에서 12명의 전화홍보원을 고용해 1만5000건의 홍보 전화를 걸고 약 4만건의 홍보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정 의원이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홍보원들에게 대가를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정 의원이 사업가부터 자녀 보좌관 채용 명목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도 재판에서 다뤄진다.

검찰은 정 의원이 지난해 7월쯤 건설업체 대표 A 씨에게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딸을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채용해주겠다'고 약속하고 그 대가로 5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도 재판에 넘겨졌다.

안 의원은 사촌 동생인 B 씨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사이 당내 국회의원 후보 경선과 관련한 지지 호소 문자 5만 1346건을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담당한 경선운동관계인 10명에게 2554만 원의 대가성 금품을 지급하고, 4302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 개인으로부터 주민 431명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받는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도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자신의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지난 3월 4일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일반 시민들에게 이중투표를 권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신 의원이 선거구민을 상대로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권리당원' 여부를 거짓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던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회계책임자가 기소되면서 법적 리스크를 남겨뒀다.

박 의원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인 C 씨는 총선 과정에서 법정 선거 비용 상한선인 1억 9000만 원보다 2880만 원가량을 초과해 선거비로 쓴 혐의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회계책임자나 선거사무장, 후보자의 배우자 등이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광주·전남 국회의원 4분의 1가량이 기소되면서 이르면 국정감사가 끝나는 이달 말부터 유·무죄를 둔 첨예한 법정공방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