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 선배 살해·유기한 50대 항소심서 선처 호소
검찰 징역 15년 구형에 1심 징역 16년 선고
- 최성국 기자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고향 선배를 흉기로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50대 남성이 '검찰 구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됐다'며 항소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10일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 받은 A 씨(54)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A 씨는 지난 4월 1일 밤 전남 고흥군 봉래면에서 B 씨(60대)를 흉기로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 씨와 술자리를 하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사체를 공중화장실 옆에 유기했다.
범행 이후 A 씨는 "술에 취해 범행과 범행을 왜 저질렀는지 등에 대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살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유족의 탄원은 양형 사유상 가중처벌의 이유가 될 수 없다"며 "검찰의 구형을 초과한 1심 법원의 징역 16년은 양형 기준상 부당하다"고 변론했다.
재판부는 11월 7일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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