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공무원 지난해 음주운전 징계 51명…성비위도 9명

[국감브리핑]음주운전 경기 67명 이어 전국 2위 오명…광주는 13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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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남 지역 지자체 공무원 51명이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방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 지자체에서는 153명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지방공무원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된다.

전남에서는 지난해 비위 행위로 4명이 해임됐고 강등 7명, 정직 37명, 감봉 50명, 견책 55명 등의 처분을 받았다.

비위 유형 중 성비위를 저질러 징계 처분을 받은 지방공무원은 9명(강등 1명·감봉 4명·견책 4명)이었다. 2명은 성매매로, 5명은 성희롱으로, 2명은 성폭력으로 징계를 받았다.

특히 전남 공무원의 음주운전이 빈발해 전국 지자체 중 2위라는 오명을 얻게 됐다. 음주운전 비위 분야에서는 경기가 67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은 51건으로 2위였다.

징계 수위는 해임 1명, 강등 5명, 정직 26명, 감봉 19명이었다.

광주 지역 지자체의 경우 지난해 파면 1명, 해임 1명, 정직 12명, 감봉 15명, 견책 24명 등 53명의 지방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 성비위는 없었으나 음주운전으로 8명이 정직, 5명이 감봉 처분을 받았다.

박정현 의원은 "공무원 징계 수위가 강화됐으나 여전히 성비위 등의 징계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공무원 개개인이 공직에 몸담고 있다는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 등 예방 정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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