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수 선거 치열…선관위, 민주당 장세일 후보 재산누락 조사

공보물에 결혼한 딸 재산신고 누락 사유 정당한지 등 파악
진보당 '자원봉사' 합법 문의도 접수…영광서 3건 경고 조치

10·16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공약을 소개하고 있다. 위부터 더불어민주당 장세일, 조국혁신당 장현, 진보당 이석하.(광주MBC 유튜브 갈무리)2024.10.7./뉴스1

(영광=뉴스1) 서충섭 기자 = 3당간 치열한 공방으로 치닫는 10·16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에서 정당간 공방이 선관위로도 확산되고 있다.

9일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장세일 영광군수 후보가 공보물에서 자녀의 재산신고를 누락한 건을 조사해달라는 사안을 영광선관위로부터 전달받아 조사 중이다.

앞서 조국혁신당 장현 후보는 지난 7일 열린 영광군선관위 주최 후보자 토론회에서 장세일 후보 둘째딸의 태양광발전회사 지분이 재산신고 고지에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당시 장세일 후보는 "시집간 딸은 별개 객체이기 때문에 고지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실제로 독립생계를 유지하면 재산 고지 거부가 가능하나, 선관위는 장세일 후보 자녀들의 독립생계가 실제 이뤄졌는지를 중점적으로 파악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선관위에는 진보당 당원들의 고추따기·집안청소·노인돌봄 등 '자원봉사'가 노동력 제공 등으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판단해 달라는 요청도 제기됐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112조에 근거, 정당이 그 명의로 재해구호·장애인돕기·농촌일손돕기 등 대민 자원봉사활동을 하거나 활동에 참석한 당원에 교통편의와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유권자에 커피를 제공하는 조국혁신당의 '꾹다방'도 같은 조항에 따라 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다양한 봉사활동의 종류가 공직선거법에 모두 명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진보당의 대민지원전략에 대한 타당의 지속적 견제도 예상된다.

전남도선관위는 이번 영광군수 재선거 관련 3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해당 후보 캠프에 서면경고했다. 곡성군수 재선거 관련해서는 조치사항이 없다.

zorba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