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31일까지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집중단속

5개 자치구·화물협회 등 합동단속반 12명 구성

광주시와 5개 자치구, 경찰청, 화물협회가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를 단속하고 있다.(광주시 제공)/뉴스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는 31일까지 5개 자치구·화물협회와 합동으로 화물차 불법 밤샘 주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12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통해 심야(밤 12시~오전 4시)에 1시간 이상 허가받은 차고지나 주차장이 아닌 장소에 주차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단속 지역은 △동구 학운IC 일대 △서구 양동교~양동센트럴뷰~농성광장 일대 △남구 동아여고~방림 광신프로그레스 일대 △북구 일곡동 북부순환로~삼각동 우치로 일대 △광산구 월계동 인근, 목련로 일대 등이다.

단속반은 자치구별 화물차 교통사고 취약지역 이외에도 광주시·자치구에 제기된 화물차 불법 밤샘 주차 민원 다발 지역과 화물차 사고 발생지역, 사람 통행이 많은 주택가, 도로 갓길, 횡단보도, 스쿨존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된 화물차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배상영 광역교통과장은 "화물 운전자들이 불법 밤샘 주차 등 불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의식 전환이 절실하다"며 "광주시에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밤샘 주차 등 화물운송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ofatejb@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