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준 전남도의원, 김산업 육성·지원 조례 개정 발의

'마른김 품질관리 등급제'…김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박선준 전남도의원/뉴스1

(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전남도의회 박선준 의원(더불어민주당·고흥2)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전남형 마른김 품질관리의 등급제를 실시, 전남 김의 품질향상과 김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정됐다.

김은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 1위 품목으로 지난해 전체 수출량이 사상 최초로 1조 원을 돌파했다.

특히 전남 김은 전국 김 생산량의 80% 가까이 차지할 만큼 전남도의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박선준 의원은 "전남은 전 세계 김산업을 주도할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마른김 품질관리 기준이 없어 해외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평가절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전남 김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마른김에 대한 정밀검사 등을 통해 등급을 구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례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이번 조례안에서는 김과 김가공품의 안정성 평가를 위해 김 품종에 따른 검사와 관능검사 및 정밀검사를 통해 등급을 구별하고 등급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김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군에서 추진하는 김과 김가공품의 품질관리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 품질 등급제는 김 품질 검사원을 위촉해 관능검사와 이물질 혼합, 축지(규격보다 작은 김)·파지 혼입도, 중금속 등 기계적 검사를 통해 김 품질을 4등급으로 구분한다.

조례안은 오는 17일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kanjo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