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비 대납 혐의' 이병노 담양군수 항소심서 징역 1년6월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24일 항소심 선고
1심은 '모두 유죄' 판단, 벌금 500만원…확정시 당선무효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담양군 제공)2024.6.21./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선거캠프 관계자 등의 변호사비를 대납해 준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자 박정훈)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이병노 담양군수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 군수는 지난 2022년 3월 6일쯤 선거캠프 관계자, 선거구 주민 등 8명이 식사비 제공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변호사를 대리로 선임해주고 1인당 220만원에 해당하는 변호사비를 대납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2주일 앞두고 지인에게 조의금 명목의 20만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군수는 그동안 '변호사비를 대납해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지만 1심 재판부는 이 군수의 행위가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은 "피고인은 선거에서 도움을 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와 밀접히 연관된 나머지 피고인들의 수사에 도움을 줘야할 이유와 동기가 있었다"면서 "경찰이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 등을 봤을 때 충분히 변호사비 대납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 군수 측은 항소심에서도 해당 사안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군수 측 변호인들은 "1심은 직접 증거 없이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며 "변호사비를 대납한 것은 선거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았고 비난가능성도 중하지 않다"며 무죄와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검사는 이병노 군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직위를 상실하고, 당선이 무효처리된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이날 "군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당선 3년차로 담양군의 발전에 매진해야 하는 상황에 재판을 받는 제 심정은 말할 수 없이 참담하다. 군민들을 지켜야 하는 책임감이 있다. 공약과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최종 진술했다.

재판부 24일 오후 2시 동일 법정에서 이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