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전직 국회의원 고발

기부한도액 초과 혐의…후원회 회계책임자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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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A 전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후원회 회계책임자인 B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B 씨는 지난해 A 전 의원의 지시에 따라 연간 기부한도액을 초과하는 7590만 원을 A 전 의원에게 기부한 혐의다.

올해도 연간 기부한도액을 초과해 714만 원을 A 전 의원에게 추가 기부했다.

정치자금법상 후원회는 당해 후원회 지정권자에 대한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다.

정치자금 기부를 위한 목적 범위 안에서 활동할 수 있고 연간 기부한도액은 1억 5000만 원으로 설정돼 있다.

전남선관위는 "정치자금 회계질서를 확립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 행위는 철저히 조사,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겠다"며 "정치자금범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신고포상금이 시급되고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위반 행위 발견시 1390번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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