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거리의 소리꾼 백금렬 교사 해직, 정치기본권 부재 탓"

공무원에 대해서만 정치기본권 제한 위헌 주장
백금렬 "교직 생활 27년…이제 노래로 끌텅 팔 것"

국회 앞 집회 참여한 소리꾼 겸 교사 백금렬.(페이스북 갈무리)/뉴스1

(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광주에서 '거리의 소리꾼'으로 불리며 무수한 민중 집회에서 활동해 온 백금렬 전 교사의 해직을 두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7일 성명을 통해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문제가 현실이 됐다. 광주 백금렬 교사는 성인이 된 자신의 옛 제자에 선거관련 메시지를 보냈다가 해직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과 후 보낸 메시지이고 개별적으로 발송됐음에도 백 교사에 자격정지가 통보됐다"면서 "어떤 강제력이나 공적인 힘을 행사한 것이 아닌 시민으로서 정치적 의사 표현을 했음에도 직을 걸어야 한다면 우리가 촛불혁명을 통해 꿈꾼 사회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백금렬 교사는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 사회자로 지금도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곳이면 어디든 활동하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 적폐 청산과 사회 개혁을 위한 목소리를 높여온 그에게 최소한의 정치적 표현조차 문제되면서 교사와 공무원들은 정치적 무력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백 교사는 이제 교단을 떠나게 됐지만 광주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전교조는 백금렬 교사와 동행하며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정치권을 대상으로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개정을 꾸준히 촉구해 오고 있다.

백 전 교사는 21대 총선 전날인 2020년 4월 성인이 된 옛 제자 4명에 특정 정당 투표를 권유하는 메시지를 보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에서 징역 6개월의 선고 유예와 자격 정지 1년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 지난달 8월 28일 해직됐다.

백 전 교사는 "일과 후 정당 지지 여부도 밝히지 못하는 교사는 정치적 천민이라는 비유가 떠오른다. 선진국 중 교사 공무원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면서 "27년간의 교직을 마치며 시원 섭섭하다. 이제는 국악의 끌텅을 파고 싶은 마음으로 공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zorba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