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2차례 방화, 직장동료 흉기살해한 40대 2심도 '징역 23년'

광주고등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고등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직장 동료를 살해하기 위해 아파트에 2차례 불을 지르다 실패하자 직접 살인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7일 살인·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 받은 A 씨(45)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지난 2월 18일 오후 6시 5분쯤 목포의 한 아파트 3층에 불을 2차례 지르고 직장동료인 B 씨(26)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불은 30분 만에 소방당국에 의해 진화됐지만 B 씨는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혈흔과 흉기를 발견, 약 5시간 뒤 목포 북항 인근 숙박업소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자신보다 어린데 함부로 말을 한다며 잠을 자고 있던 B 씨의 아파트에 2차례 방화했다. 불이 원하는대로 옮겨붙지 않자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중대성, 수법의 잔혹성, 방화 범행으로 불특정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달라"며 A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의 형량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가 있다"며 "피고인은 2차례 방화에도 뜻대로 이뤄지지 않자 직접 범행하는 등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명을 잃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 원심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