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 판사 통해 재판 돕겠다" 1억 받아 생활비 쓴 60대

광주 서부경찰서 로고./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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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7일 친한 판사를 통해 재판을 이기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한 뒤 지인으로부터 금품을 가로챈 60대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5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앞둔 지인 B 씨를 속여 현금과 수표 등 1억 원을 가로챘다.

범행 당시 그는 "친한 판사가 있다. 그에게 이야기해 재판을 유리하게 해주겠다"고 속인 뒤 그로부터 받은 금품을 생활비에 썼다.

실제로 A 씨가 말한 친한 판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 씨가 금품을 전달받은 후 아무런 조치가 없고 연락이 뜸해지자 이를 수상히 여긴 B 씨의 신고로 검거됐다.

A 씨는 동종범행 전력이 있는 전과자로 알려졌다.

brea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