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 여순사건위 진상조사 처리율 9.51%에 불과

중앙위 계류기간 평균 222일…'90일 이내' 처리 안 지켜져
용혜인 의원 "국회는 기간 연장…법 개정 추진해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난 7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4.7.1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위원회의 신청 사건 7465건 중 처리된 사건은 710건(중복 2건)으로 처리율이 9.5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여순사건위원회로부터 지난 8월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사건 중 40.17%는 중앙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여순사건위원회의 진상규명조사 기간은 지난 5일로 만료됐다. 그러나 여전히 신고접수된 사건 중 6577건이 처리되지 못했다.

여순사건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중앙위원회는 실무위원회의 심의·의결 요청을 받고 90일 이내에 희생자·유족 여부를 심사·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실무위원회에서 중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한 2999건의 평균 계류기간은 222.2일에 달했다. 지난달 24일 실무위원회에서 의결한 968건을 제외하면 90일 이내에 처리된 건은 단 한 건도 없었고 평균 계류기간은 319.6일에 달했다.

이미 처리된 사건 710건도 중앙위원회에서 평균 218.7일 동안 계류됐으며 중앙위원회에서 90일 이내에 희생자와 유족 여부를 심사·결정한 사건은 단 45건에 불과했다.

710건 중 93.7%에 해당하는 665건이 여순사건법의 시행령을 위반한 셈이다.

용혜인 의원은 "진상규명에 힘써야 할 정부가 유족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시행령을 위반하는 참담한 현실"이라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유족들의 호소를 방치해온 여순사건위원회의 주요 간부를 즉시 경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적극적인 입법으로 위원회 기간을 연장해야 하며 인사추천권과 관리감독 권한 신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rea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