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마세라티 운전자·적극 조력자 검찰 송치(종합)
도피 도운 2명 영장은 기각
- 이수민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음주 상태로 고급 외제차를 몰다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20대 연인을 치어 사상케 하고 도주했던 30대 운전자와 적극적으로 도피를 도운 지인이 검찰에 송치됐다.
4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를 받는 A 씨(33)를 구속 송치했다.
또 A 씨에게 대포폰을 제공하는 등 도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를 받는 그의 고교동창생 B 씨(33)도 함께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이날 오전 7시 50분쯤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며 "범행을 인정하냐",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 등 기자들이 질문하자 "죄송합니다",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고 답하며 호송차에 올라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3시 11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마세라티를 몰던 중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명의 사상자를 냈다.
이 사고로 2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중상을 입었고 그의 여자 친구가 숨졌다.
사고 이후 A 씨는 B 씨 등 지인 3명의 도움을 받아 전국으로 이동했다. 해외 도피를 위해 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매하기도 했으나 긴급 해외 출국 금지 명령이 내려지면서 수포로 돌아갔다.
현금을 사용해 택시나 공항 리무진버스 등 대중교통을 타고 인천공항을 거쳐 서울 등을 배회하던 중 범행 이틀 만인 9월 26일 오후 9시 50분쯤 서울 역삼동의 유흥가에서 긴급 체포됐다.
A 씨와 함께 마세라티에 타고 있던 동승자 C 씨(30)와 광주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벤츠 차량을 이용해 대전까지 도피를 도운 조력자 D 씨(32)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기각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 후 오랜 시간이 흐른 뒤 검거돼 음주 수치를 확인할 수 없어 체중 등으로 역추적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다.
위드마크 적용 결과 주범 A 씨의 경우 단속 기준(혈중 알코올 농도 0.030)에 미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까지 도피를 도운 C 씨는 기준에 상회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송치할 방침이다.
범행에 사용된 마세라티의 속도 관계를 도로교통공단에 감정한 결과 과속이 확인돼 A 씨는 과속 혐의도 추가로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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