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의회, 벼멸구 피해 농업재해 인정 건의안 의결
- 박영래 기자
(강진=뉴스1) 박영래 기자 = 전남 강진군의회는 유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벼멸구 피해 농업재해 인정 건의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유경숙 의원은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역대급 기상 이변으로 인한 벼멸구 피해를 복구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재해로 인정하고 있지만 정부가 폭염으로 인한 벼멸구 피해를 자연재해로 인정하지 않아 피해 농민들이 구제받을 길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6~7월 중국에서 건너오는 벼멸구는 벼 줄기의 즙을 빨아 먹어 피해를 주는 해충으로 벼가 잘 자라지 않으며 말라죽기도 한다. 9월쯤엔 일교차가 커져 벼멸구 확산이 더뎌져야 하지만 올해는 폭염이 계속돼 벼멸구가 창궐했고 방제효과도 떨어지며 수확기 직전으로 약제도 한계가 있어 피해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의문에는 식량주권을 유지하고 벼멸구 피해 대책 수립을 위해 △폭염으로 인한 벼멸구 피해를 자연재해로 인정 △벼멸구 피해자 수매에 생산비 보장 대책 수립 △벼멸구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 등을 담고 있다.
건의문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전라남도의회, 전남 시군의회 등 관련기관에 송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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