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과 동거, 이사도 했는데…'마세라티 뺑소니범' 거주지가 주민센터?

주민등록 '직권 말소' 처리 때 통상적 행정처리
과거 거주지에서 전출신고 하지 않아

지난 24일 오전 3시 11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서울 소재 법인 명의의 마세라티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를 낸 마세라티. (독자제공) 2024.9.27/뉴스1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마세라티 뺑소니 사망사고' 운전자의 거주지가 광주 북구 한 주민센터로 알려지면서 숱한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경찰이 "행정상 더러 있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30일 브리핑을 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는 김 모 씨(32) 사건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김 씨 사건과 관련해 그의 직업이나 주소, 도주 과정 등이 불투명해 관련 의문이 커졌다. 김 씨가 주로 태국과 캄보디아 등 동남아에 거주했으며 국내 거주지가 명확히 알려지지 않아 생긴 의혹이었다.

특히 김 씨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광주 북구 '중흥1동 주민센터'로 등록돼 있음이 알려지자 어떻게 한 개인의 주소지가 행정복지센터가 될 수 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경찰은 행정기관에서 김 씨의 주거지에 대한 실 거주여부를 파악할 때 거주불명자로 확인돼 벌어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통계청은 주민등록법에 의해 매년 인구주택총조사를 진행하는데 김 씨가 신고의무가 1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소지를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거주지가 파악되지 않을 시 '주민등록 직권말소' 처리하는데, 행정상으로 관리 목적상 주소를 임의로 '주민센터'로 올리는 것이다.

과거 김 씨는 중흥1동에서 여자친구와 동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와 헤어지고 나서 이사하는 과정에서 전출신고나 새로운 가구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당시 김 씨가 해외에서 생활 중이라 연락이 되지 않았고, 사는 곳이 불분명해 관리 대상에 올랐으며 주민등록 직권말소 처분이 내려진 것은 이달 2일부터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공무원은 거주불명자의 경우의 최종 신고된 주소지와 관할 읍·면·동에 '거주불명 등록'을 통해 행정상 주소로 관리하는데 이것이 더러 있는 경우고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다"며 "김 씨의 직업 등이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소지가 노출돼 의혹이 생겨났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6일 오후 9시 50분쯤 서울 역삼동 유흥가 앞 노상에서 김 씨를 검거했다.

김 씨는 24일 오전 3시 11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마세라티를 몰던 중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명의 사상자를 내고 도주한 혐의다.

이 사고로 2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중상을 입었고 그의 여자 친구가 숨졌다.

김 씨가 몰던 차량에 지인이 동승해 있었으나 두 사람은 크게 다치지 않았다.

이후 김 씨는 고교 동창 등 지인 3명의 도움을 받아 대전과 서울, 인천공항 등으로 도주했으나 긴급 해외 출국금지 명령이 내려지면서 결국 붙잡혔다.

breath@news1.kr